정부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법질서 관계장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검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항소하기로 했다. 구형은 검찰이 형사 재판에서 법원에 요구하는 피의자의 형량을 말한다.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는 가석방 심사도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경찰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순찰 근무 등을 강화하고 강도·강간, 여성 근무 주점·노래방 등 갈취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주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전국 경찰 3,533명으로 꾸려진 ‘연인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활용해 데이트 폭력 등 발생땐 즉시 현장에 출동하고 상습일 경우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소시오패스(인격 장애), 조현병 등 환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피의자가 인격 장애 등으로 판명된 경우 죄질이 가벼워 기소유예를 하더라도 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초기 정신증 증세를 보이는 청소년·대학생은 빠른 시간 안에 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알코올 중독자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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