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옥 밀집도가 높은 북촌과 서촌 등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1일 서울시는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 55만 여㎡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했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이다. 주변 지역도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규제를 받는다. 시에 따르면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리할 때 받는 지원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최대 1.5배 많아진다. 한옥보전구역에 있는 한옥을 전면 수리할 경우 심의를 거쳐 융자 9,000만원이 포함된 1억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타 지역은 최대 1억200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한편 한옥보전구역이 지정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이 확대될 지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경복궁 서측(일명 서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하면서 빵집·카페·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영업을 제한한 바 있다. 프랜차이즈 신규 입점 제한이 대표적 밀집지역인 ‘서촌’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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