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9일부터 2015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관계 재조사 및 월차임 연체 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확인조사는 지난 10월 기준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 72만가구 중 올해 12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 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 가구 등 약 13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LH는 이들 가구의 주거지 변동에 관한 사항, 월차임 연체 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주거급여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 가구를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부터 시행된 개편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실질적인 주거지원 방식으로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를 고려한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제도다. LH는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서 이달 1일 현재까지 112만가구의 주택조사를 완료했으며 9월부터는 주택 수선에 착수해 3,147가구에 대한 수선을 마쳤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으며 LH의 주택조사 결과와 시·군·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장 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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