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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전환율 5.5%로 인하...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갈등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현재 6%에서 5.5%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가 한 번 더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여부는 이견 속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일부 수정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일단 전월세 전환율 산정을 기존 ‘곱하기’에서 ‘더하기’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1.5%)×α’가 ‘기준금리+α’로 변환되며 α값은 대통령령에 규정된다. α값을 4%로 할 경우 전월세 전환율은 5.5%로 내려간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각 지역자치단체에선 여건에 따라 임의로 병행 설치할 수도 있다. 이밖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을 두고 야당의원들과 정부간 논쟁이 이뤄졌다. 야당에선 이날 한국주택학회가 보고한 전월세상한제 도입효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월세 상한제 없이 계약갱신청구권만 도입할 경우 즉각적인 임대료 상승률은 0.74~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의 경우 전세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시범삼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환 국토부 제1차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 기존 임차인들은 보호받을수 있지만 새롭게 임대차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수요자들은 보호받지 못하는데다 서울만 시범실시하면 그 파급효과가 인근 경기도나 인천까지 미칠 수 있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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