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동창에게 수면제 먹여 성폭행한 20대…징역 3년 6개월

재판부, 피해자에게 합의 종용한 가족과 다시 강간하려한 점 지적

지인에게 약품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동창생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먹인 후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31일 강간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한씨는 지난 10월 알고 지내던 여자 동창생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잃어버린 팔찌를 돌려 주겠다”며 불러내 향정신성 의약품이 함유된 수면제를 탄 커피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이후 다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점, 합의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누나가 여러 차례 연락해 합의를 요구, 또 다른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