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 규정과 동일하게 50가구일 경우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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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건설기준 이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