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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구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지을 때 관리사무소 설치 의무화

새 주택건설기준 이달 시행

앞으로 50가구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때 관리사무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6월10일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 규정과 동일하게 50가구일 경우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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