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0일께 공포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각 가구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또 주택단지 출입구에 문주(아치형 구조물)나 차량차단기를 설치할 경우에도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역시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며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과는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한다.
또 대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에만 설치했던 관리사무소도 일반 공동주택 규정과 동일하게 50가구일 경우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단지 내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아파트 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건설단계부터 충전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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