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여수 경도 부동산투자이민제 2023년까지 연장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의 부동산투자이민제 기한이 2018년에서 2023년까지 연장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여수 경도에 호텔, 콘도미니엄, 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을 위해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부동산투자이민제에 관심이 있는 중국 투자가를 초청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경도의 투자 매력을 알리기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