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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약품에 금지 식품원료 섞은 당뇨약 제조·판매 한의원

수십배 폭리 한의사 3명 입건

서울 강남의 유명 한의원이 중국에서 밀수한 의약품 원료와 금지 식품원료를 한약재와 섞어 제조 판매해 오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한의원은 10년 넘게 1만원대 환약을 ‘순수 한방 당뇨약’으로 속여 35만원을 받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약사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로 한의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한의원 원장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불법으로 당뇨 치료제 3,399㎏을 제조해 1만3,000여명의 환자에게 팔아 3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을 15차례 드나들며 현지 판매상에게 당뇨 치료제의 주성분인 메트포르민과 글리벤클라마이드 등 원료 1,050㎏을 사들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이 원료에 한약재를 섞어 환(丸) 형태로 만들고 이를 ‘순수 한방 당뇨약’이라고 속여 환자들에게 300g(1개월분)당 23만∼35만원씩 받고 팔았다. A씨가 밀수한 의약품 원료들은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구매·판매가 금지된 원료다. A씨의 한의원 탕전실에서는 사용기한이 3년 지난 목통(木通)을 비롯해 사용해서는 안 되는 한약재 42종도 발견됐다. A씨는 한약재 환에 색을 내기 위해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숯가루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당뇨 치료제 1개월분 90정의 가격은 1만4,500원 수준인데 A씨는 성분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원료를 사용해 불법 의약품을 만들고도 일반 당뇨 치료제 가격의 15∼25배가량을 책정해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불법 당뇨 치료제를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B씨에게 공급하고 대구의 한 한의원 원장 C씨에게는 원료 형태로 판매했다. B씨는 A씨와 마찬가지로 불법 제조된 당뇨약을 ‘순수 한약’으로 속여 15만∼35만원을 받고 환자들에게 팔았다. 불구속 입건된 C씨는 원료를 직접 사들여 불법으로 당뇨 치료제를 제조해 유통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적발된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해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적발된 한의사들은 윤리적·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회원이라 하더라도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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