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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기은 이사회, 성과연봉제 도입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임을 알고 있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기업은행 이사회 회의록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 문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민주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한 의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사 방문을 마치고 난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한 의원은 “회의록에 성과연봉제 도입이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를 기업은행 이사회 등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강압적으로 행원들을 압박해 성과연봉제 도입 사인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이사회는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기업은행은 행원들의 과반 동의를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공개된 회동에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동의서 작성은 자유 의사에 맡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신중하게 받았다”며 “직원들을 억압했다는 사례는 듣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의원은 통화에서 “부부 행원에게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둘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한다는 협박, 서울대 출신보다 행원들이 돈을 더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한 어느 본부장의 강연 등 숱한 제보가 쏟아졌다”며 “계속된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의 강압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폐단을 20대 국회에서 국민께 알리고 바로 잡겠다”고 동의했다.

권 행장은 이날 더민주 진상조사단과의 만남에서 “금융권이 마주한 저수익 국면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능력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기회가 없었던 만큼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도 필요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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