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충북 제천·단양에 출마한 국민의당 김대부(55)씨가 선거사무원 임금을 주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검경은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선거 직후인 지난달 16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선거사무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소된 상태다.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15명은 “김 씨가 선거운동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겼다”며 김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임금은 800만원에 이른다. 검찰은 김 씨가 입국하지 않을 경우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할 방침이다.
김 씨는 새누리당 예비후도로 등록했다가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출마했다. 하지만 전체 투표수의 8.89%밖에 얻지 못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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