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는 25일 EU 역내에서 사업하는 영상 스트리밍 업체는 콘텐츠의 최소 20%를 유럽 영화와 유럽 TV프로그램으로 채울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귄터 외팅어 EU 디지털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규제를 통해 미디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아울러 영상 플랫폼을 통해 폭력적인 콘텐츠가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 방송사업자에게만 의무화하고 있는 콘텐츠 쿼터제를 스트리밍 사업자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미국 회사들이 주도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방송사들과 동일한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쿼터제는 이미 방송ㆍ영화 부문에서 유럽산 콘텐츠가 미국산 콘텐츠에 압도당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 도입된 것이다. EU 집행위의 콘텐츠 쿼터제는 유럽의회와 EU 각국의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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