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분 이내 폭발할 정도로 제품 안전에 큰 결함이 있는 전자담배를 포함,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를 무려 100만 개나 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품안전기본법 등을 어긴 혐의로 이모(33)씨 등 중국산 전자 담배 수입·유통업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KC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와 인증을 받고 나서 중요부품인 전지를 마음대로 바꾼 불량 전자 담배 31만개 (시가 472억원)와 KC인증이 취소된 전자담배 충전기 10만개(시가 2억원 어치)를 수입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 외에도 중국산 불량 전자담배 70만개를 이미 유통해 시중에 유통된 불량 전자담배는 총 100만개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리점이나 본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부착하거나 게재하고 제품 포장지와 제품에도 KC 인증 표시를 한 후 개당 15만원에 팔았다.
이번에 압수한 5개 회사의 전자담배 7종(비인증 2개, 인증 후 부품교환 5개)으로 폭발 실험을 한 결과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담배는 20분 이내 모두 폭발했다.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한 사례만 16건에 달한다.
경찰은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보호회로와 절연기능이 없기에 “전자담배를 살 때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희인턴기자 jh694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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