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개인파산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주거지나 근무지를 불시에 방문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장 방문은 파산 면책 심사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이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파산 신청인의 재산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이 허위 파산 신청자를 적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다음달부터 파산 선고를 받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불시 현장 방문 동의서를 내야하고 파산관재인은 허위 파산이 의심되는 채무자의 현장을 방문하고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또 과거 면책을 받았던 채무자들이 7년이 지나 다시 면책을 신청하면 면책 결정일부터의 모든 경제활동 및 재산 변동 내역을 검토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7년 전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들이 재차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어 심사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연 1회 실시하던 파산관재인의 평정을 분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파산 신청인을 대상으로 파산관재인이 조사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등에 대해 설문조사하기로 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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