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민원인들이 정부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담당 공무원과 민원 상담이 가능한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25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집이나 회사 사무실에서 PC를 이용해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사이트(mw.on-nara.go.kr)에 접속, 공무원과 실시간으로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범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청과 고용노동부, 서울 서초구, 광주 서구 등도 민원 상담 업무에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책자문회를 PC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대국민 서비스 품질과 행정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