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징벌적 손해배상을 생각하는 변호사·교수 모임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적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소비자에게 불법행위를 한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식품과 약품·세제 등 생활용품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입법 청원하고 각 당 정책위원회에도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거나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신체적·정식적 손해에 더해 징벌을 가하기 위해 통상 실질적 피해금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국내에는 하도급법과 기간제법·파견법 등에서만 피해금액의 세 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돼 법률 적용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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