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학부모 단체가 친일인명 사전을 구입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자율교육학부모연대’와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한 친일인명사전 구입 및 비치 결정 취소소송 취하서를 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더불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하게 한 처분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19일 취소됐다.
학부모 단체가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이 이미 서울시 500여개 학교에 비치돼 행정 소송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부모 단체는 “친일 인명사전을 학교에 두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친일인명사전 환수 입법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 교육청은 시내 583개 중·고교 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전 3권)을 비치할 예산을 각 학교에 지원했고 4곳을 빼고 579곳이 친일인명사전을 구입했다. 이에 보수성향 학부모 단체들이 “친일인명사전은 좌파 단체가 만들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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