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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포르투갈 항공협정 가서명…정기 직항편 가능해졌다

한국-포르투갈 간 직항 항공편이 최대 주 7회까지 운항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 19·20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포르투갈 정부 대표단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협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항공협정은 국제항공 서비스의 허용 범위와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 항공 운항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조약이다.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한국과 포르투갈 항공사는 양국간 여객 직항 항공편을 최대 주 7회 운항할 수 있고 화물 항공기는 운수권 제한 없이 항공사가 원하는 만큼 운항할 수 있다. 직접 항공편을 운항하지 않아도 항공사 간 ‘편명공유’(코드셰어)를 통해 한 번에 항공권 예약·발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간접운항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남유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의 항공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아직 포르투갈로 가는 직항편이 없는 상태”라며 “한국~포르투갈 직항이 개설되면 시장 선점을 통한 인천공항 환승객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르투갈은 작년 기준으로 인구 1,082만명이며 한국의 대(對) 포르투갈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4억9,000만 달러, 1억8,000만 달러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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