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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대가성 있는지 여지 있다” 검찰 대응은?

박준영 구속영장 기각 “대가성 있는지 여지 있다” 검찰 대응은?




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기각돼 이목이 집중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박 당선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후보자 추천과 관련성(대가성)이 있는 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지난 16일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사무총장인 김모(64·구속기소)씨로부터 3억 5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박 당선인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그간 검찰조사와 공개석상 등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3선 전남도지사 출신인 박 당선인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올 초 신민당 창당을 추진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후 김민석 전 의원의 민주당과 통합해 민주당 공동대표를 지내다 지난 3월 국민의당에 입당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기에 이르렀다.

앞서 검찰은 공천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박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를 구속한 바 있다. 박 당선인 측이 4·13 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도 구속한 상황.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 박 당선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향후 검찰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영장 재청구 여부 등 향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

박 당선자는 이날 오후 11시 50분쯤 서울남부지검 구치감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진실되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선 “다음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확정된다. 국민의당 당헌(11조 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돼 기소되면 바로 당원권이 정지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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