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목이 집중됐다.
‘신해철법’은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는 조정절차에 들어가려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최대 쟁점으로 꼽혔던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범위는 ‘사망과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의료계는 의료사고마다 분쟁 조정이 자동 개시되면 이를 우려한 소극적 의료 행위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법안을 반대해 온 바 있다.
한편 이 법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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