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결과에 따라 340억원 이상의 부지 비용을 내야 할 뻔했던 롯데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대로 담당 기관인 해양항만청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해당 부지를 환수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따를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롯데쇼핑과 호텔롯데가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결과를 바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부산지방해항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는 옛 부산시청이 있던 부지에 롯데타운을 짓기 위해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북빈부두 일원 1만2,772㎡ 매립gk기로 하고 2002년 12월 24일 매립면허를 땄다. 롯데는 343억원을 들여 매립되는 부두에 있던 물양장(소형선박의 간이 접안시설)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 설치하고 이 비용을 총공사비에 포함해 총 424억7,989만원을 당국에 신고했다. 해항청은 이를 인정해 이 금액만큼의 매립지 6,187.9㎡를 롯데 소유로 준공인가를 내줬다. 이후 감사원이 ‘물양장 이전 공사비는 총공사비로 인정해줄 수 없다’고 지적하자 해항청은 2011년 10월 매립지 중 롯데 소유 부지를 1,186.3㎡로 줄이는 내용의 준공인가변경 처분을 내렸다. 환수 대상 부지를 점유했던 사용료 46억원도 부과했다. 롯데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매립면허 부관에 ‘물양장에 대한 대체시설은 롯데 측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완공해 국가에 귀속 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별 탈 없이 사용하던 항만시설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매립하고 대체시설을 건설했다고 해서 그 공사비를 총매립공사비에 포함해 그에 상응하는 매립지 소유권을 주는 것은 과잉보상”이라며 해항청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매립면허 부관의 이행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립공사 총사업비에 포함된다”며 “해항청 역시 감사과정에서 ‘롯데의 비용부담과 책임’이라는 부관의 문구는 통상적 표현으로 총사업비 반영을 전제로 명시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에 46억원의 사용료도 낼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해항청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