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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의 Golf&Law]팬 참여 유도…골프 활성화 자극제 기대

<62>골프대회와 크라우드 펀딩

대회 상금 조달 마케팅 눈길

성과 공유제도로까지 정착돼

새로운 골프문화 만들었으면

국내 골프대회 마케팅 기법에서 흥미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남자골프 중흥을 위해 그간 후원해온 인기 높은 여자골프대회 대신 남자대회 주최로 방향을 튼 가구회사 넵스 이야기다. 이 업체는 대회 상금의 일부를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존에 국내 골프 이벤트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것이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하는 금액이 매우 많지는 않아 실제로 자금 조달보다는 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대중으로부터 펀딩을 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이는 원래 영국의 록그룹이 미국 내 순회공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그 시초다. 이 방식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창업회사 지원을 위한 소위 ‘잡스(JOBS) 법안’에 서명하고부터다. 종전 대중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대해 엄격했던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쳐 마침내 이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하게 됐다. 물론 크라우드 펀딩법과 관련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창업기업의 아이디어 보호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조만간 바람직한 제도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쨌든 골프대회 상금에 대한 크라우드펀딩을 시도하는 이번 사례가 침체기에 있는 국내 남자골프투어에 하나의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시도는 많은 대중들이 단순히 수동적인 관중으로서가 아니라 골프대회에 투자자 내지 후원자로서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달 말께 열리는 이 골프대회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둔다면 골프계 활성화에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과정에서 창업지원 차원으로 만들어진 크라우드 펀딩법안이 혁신이 필요한 골프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크라우드 펀딩법에서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한 회사에 골프장이 제외돼 있다는 점은 아쉽다. 이는 골프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조속하게 삭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번 골프대회의 크라우드펀딩이 대중의 참여에서 더 나아가 성과 공유 제도로까지 정착되기를 바란다. 선수와 팬이 함께 참여해 골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골프문화의 새 장을 기대해본다.



/법무법인 양헌 온라인리걸센터 대표·KAIST 겸직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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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기자 문화부 m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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