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게 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폐기”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2개와 소비자 다중소송제 관련 법안 등 총 3건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지만 야당의 요구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상정할 수 없단 결론이 났다”며 “새누리당으로선 경제민주화 법안과 소비자 다중소송제법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기에 준비가 덜 됐고 당 방침과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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