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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법, 19대 국회 자동폐기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사법시험 존치 기간을 2017년으로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공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여야 3당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정하지 못해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게 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폐기”라고 밝혔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2개와 소비자 다중소송제 관련 법안 등 총 3건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맺고 싶은 희망이 있었지만 야당의 요구를 도저히 받을 수 없어 상정할 수 없단 결론이 났다”며 “새누리당으로선 경제민주화 법안과 소비자 다중소송제법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기에 준비가 덜 됐고 당 방침과도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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