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비단원숭이(코먼마모셋ㆍCallithrix jacchus)’를 태국에서 밀반입, 점유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전했다.
전씨는 비단원숭이 2마리를 태국에서 1,000만 원(마리당 500만 원)에 구입,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전씨가 화장품용 손가방에 담아 몰래 들여온 비단원숭이는 생후 4주쯤 된 것으로 몸길이가 11cm, 몸무게는 50g 가량으로 작은 모습이다.
전씨는 이 원숭이의 사진을 블로그 등에 올려 마리당 750만원씩 모두 1,500만원에 팔아 넘기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2일 전씨가 비단원숭이를 거래하기 위해 고양시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공원을 찾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을 덮쳤다.
경찰은 비단원숭이를 국립생태원에 맡겨 질병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구매하려 했던 A씨를 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멸종위기종 국제거래 협약 (CITES)’ 부속서 ‘Ⅱ종’에 해당하는 비단원숭이는 귀여운 외모로 다 자라도 몸길이가 13cm 안팎에 불과하다.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연구ㆍ전시 목적으로만 허가 받아 구매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비단원숭이는 3개월여 검역절차를 거쳐 국립생태원이 보관하게 될 것”이라며 “원숭이를 사려했던 A씨는 신원이 파악되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 고양경찰서 제공]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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