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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는 술집 주인 칼로 협박한 교사 유죄

대법, 1·2심 “피해자 도망치지 않았으면 더 큰 범죄”, 징역 6월 집유 1년 선고 확정

술집 주인의 목에 칼을 들이대 협박하고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초등학교 교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45)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 자정 무렵까지 혼자 술을 마시다 술집 주인 A씨가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김씨는 주인이 겁에 질려 도망치자 주점 냉장고의 술병과 카드 단말기 등을 파손했고, 주인 A씨의 지갑과 선글라스 등도 불 태워 경찰 추산 146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앞서 1·2심은 김씨 혐의와 관련, “피해자가 도망치지 않았다면 더 큰 범죄가 발생했을 수 있고, (김씨가)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 /권대경기자 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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