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은 광둥성의 식음료 제조업체인 중산펄리버드링크팩토리가 2년 전 등록한 ‘페이스북’ 상표를 무효 처리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중국 상표법은 외국 유명상표가 중국 내에서도 널리 알려졌다고 받아들여질 경우 상표의 배타적 사용을 보장한다. 중국 법원이 페이스북의 자국 내 인지도를 인정한 셈이다.
FT는 이번 판결을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신호로 해석했다. 그동안 페이스북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기울여온 노력이 성과를 봤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중국 정부 대신 중국 광고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시장 진출을 모색해왔다. 페이스북이 지난 2013년부터 에어차이나 페이지를 만들어 뭄바이~베이징 노선 광고를 진행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이번 판결로 페이스북의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2011년 중동 지역 민주화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시위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도구로 페이스북이 이용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며 이 회사를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 정부가 페이스북의 정식 서비스를 허용하더라도 강력한 관리를 받을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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