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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12 현장검거 체계 효과 톡톡

전화금융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고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구축한 공조 체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3월 15일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및 금융권은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을 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의심 거래가 발생하면 창구 직원이 인출을 지연하고 경찰에 즉각 신고하는 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112 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한 뒤 45일간 시행한 결과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던 89명의 피해를 막고 인출책 15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때문에 22억원의 피해금 발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체제는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올해 들어 보이스피싱 발생은 2월 231건에서 3월 252건으로 증가했다가 공조체제가 자리 잡은 4월에는 159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 그 이유다. 특히 피해를 막은 89명 가운데 77.5%(69명)는 60대 이상 노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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