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 대표 도박사건 법조비리 의혹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협은 정 대표가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으로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경위와 이때 경찰과 검찰 관계자가 뇌물을 받았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발 대상엔 정 대표는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정 대표의 보석, 집행유예 등을 약속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 정 대표의 브로커를 만난 임모 부장판사 등이 포함됐다.
하창우 변협 회장은 “정운호발 로비 의혹을 서울변회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이라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 대표의 항소심 최초 재판장이었던 임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임 부장판사는 정 대표의 브로커를 만난 이후 바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으며 사건과 관련해 어떤 비위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법조비리 의혹이 증폭되면서 사법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록·서민준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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