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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습하다 중앙선 넘어 사람 친 운전자…‘11대 중과실’로 처벌 못해

접촉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치었다면 반드시 형사 처벌해야 하는 ‘11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의자로선 ‘보험 처리’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내린 2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승용차를 몰고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주차돼 있던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가 도로 한복판에 서게 됐고 A씨는 2차 사고를 막으려 후진하다가 또 중앙선을 넘었다. 이후 다시 차를 앞으로 진행하다가 피해 상황을 살피러 나온 카니발 주인을 치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김씨에 ‘중앙선 침범으로 인명 사고를 낸 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죄는 음주운전·무면호 사고 등과 함께 이른바 11대 중과실로 분류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다. 1·2심은 김씨에 적용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의 경우 중앙선 침범이 인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며 하급심의 법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사람을 친 것은 단순히 전방 주시를 잘 못해 일어난 ‘일반 교통사고’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김씨는 보험 처리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교통사고’는 모두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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