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진환 판사는 배임죄로 기소된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농협에 맡긴 자신의 정기예금 3,000만원을 B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맡겼다. B회사의 동의 없이는 돈을 빼내지 않기로 질권까지 설정했다. 질권이란 담보로 제공한 돈을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 수 없도록 설정한 일종의 안전장치다. 하지만 A씨는 2014년 2월 예금 만기가 찾아오자 B회사 허락 없이 3,000만원을 인출했다. B회사는 A씨가 담보 3,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그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배임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거나 현실적인 손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데 B회사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박 판사는 “현행 민법은 ‘담보물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권리를 해칠 경우 이런 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B회사는 언제든 금융기관에 “질권 설정된 예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이런 사실을 미뤄봤을 때 B회사가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봤다거나 그럴 위험이 예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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