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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30배 부가금 징수

대전시가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 확립과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내버스를 무임으로 승차하는 경우는 경범죄에 해당돼 경찰에 신고가 이뤄지고 요금을 적게 내는 부정승차의 경우 30배의 부가금이 징수된다. 대전시는 전체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부정승차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시내버스 서비스 평가단을 활용해 현장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운전석에 하차 모니터를 설치해 출퇴근 시간대에 뒷문으로 승차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운수종사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현금 수입금함의 요금 투입이 잘 보이도록 노후한 상단 투명덮개를 개선하며 야간에는 불이 잘 들어오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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