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금호석화 본사 직원 한 모(38)씨와 송 모(4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금호석화 제품 부원료를 납품하기 위해 금호석화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다른 업체와 가격을 담합한 박 모(45)씨도 구속 기소 했다. 박 씨와 짜고 가격을 ‘짬짜미’한 다른 납품업체 영업본부장 이 모(53)씨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직원 2명은 배임 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금호석화 본사에서 원료 구매 업무를 담당한 한 씨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납품업체 대표 박 씨로부터 113회에 걸쳐 6억5,900만 원을 받았다. 금호석화에서 퇴직하고 합성고무 제조업체 G사를 설립한 박 씨는 한 씨와 송 씨에게 “원료 품질 테스트 진행 등 납품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 또 여수·울산공장에서 원료 테스트나 제품 개발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억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뒷돈 거래를 숨기기 위해 지인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사용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박 씨는 또 금호석화가 납품업체 선정 때 낮은 가격을 써 낸 회사를 1순위로 물량을 배정한다는 점을 이용, 다른 업체 영업본부장 이 씨와 지난해 말까지 담합도 했다. 합성고무 제조에 사용되는 부원료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견적서 제출 전 가격을 협의해 분기별로 1순위를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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