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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허용訴' 현장검증

에버랜드 "위기 상황때 지연…제한"

장애인측 "대피로 잘돼 있어…가능"

25일 용인 에버랜드의 T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가 지상 40m 높이에서 멈췄다. 시각장애인이 롤러코스터를 타다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한 모의실험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요청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고연금 부장판사). 지난해 5월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세 명이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려다 안전을 이유로 제지당한 후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소송’에서 재판부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 것이다.

멈춘 롤러코스터에서 판사들과 시각장애인 5명 등이 모두 탈출하는 데 걸린 시간은 15분 남짓. 안전 요원 6명의 안내로 1m 남짓한 대피로로 피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현장 검증 후에도 에버랜드 운영 측인 삼성물산 측과 소송 청구인의 입장은 여전히 갈렸다. 과거의 대피상황에서 탈출에 걸린 시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15분’이 긴 시간인지, 짧은 시간인지 판단할 기준도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김모씨 등을 대리하는 1호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는 “대피로에 계단이 잘 만들어져 전혀 무섭지 않았고 시각장애가 생기기 전이나 지금이나 롤러코스터를 탈 때 느끼는 중력은 같았다”며 장애인의 이용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물산 측은 “장애인 고객의 즐길 권리는 당연히 존중하지만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며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에버랜드는 T익스프레스를 포함해 범퍼카·비룡열차·더블스핀 등 8개 놀이기구의 장애인 탑승을 전면 또는 일부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바탕으로 에버랜드의 조치가 지나친 차별인지, 적절한 보호조치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4일 열린다.



/용인=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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