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해 말까지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에 이달부터 매월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 내 장기 미집행시설은 현재 도로와 공원 등 9,707개소로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약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방 재정난 및 보상 문제 등이 얽혀 미집행 상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2020년 자동 일몰제가 시행되면 장기 미집행시설이 무더기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시·군에서 재정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자동 일몰제는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의 경우 고시일 다음날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도는 점검을 통해 재정비를 위한 관련 규정 적용 시 현황과 상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제도 개선 건의 등 행정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