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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낯선 업무 스트레스 자살은 업무상 재해"

익숙지 않은 부서에 배치된 뒤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미지급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1991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새로운 지부로 옮기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금지원업무를 맡게 됐다. 업무가 미숙했던 A씨는 자주 실수를 저질렀고 이 일로 A씨는 “부서원에게 모두 피해를 줬다”며 자책했다. 이 무렵 정신병원에서 ‘심한 우울상태, 중증도의 우울증’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인사 이동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A씨는 인사 이동 1년 4개월 만에 목숨을 끊었다.

A씨 아내는 남편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때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개인적 취약성 때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교적인 성격으로 직장 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왔고 금전적인 어려움 등도 없었으며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우울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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