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열린 제115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강원도 태백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봉화군 일원에 자리한 태백산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태백산은 민족의 영산으로 생태·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고 국립공원 지정 배경을 설명했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는 강원도가 지난해 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공원계획안을 마련한 뒤 10~11월 주민설명회·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부처 협의를 마쳤다. 강원도는 앞서 1999년, 2011년에도 동일한 요청을 했지만 일부 주민의 반대로 자진 철회했다.
약 70㎦ 면적의 태백산 국립공원에는 여우·담비·개병풍 등 멸종위기종 26종, 열목어·붉은배새매 등 천연기념물 10종을 포함, 총 2,637종의 야생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제단·검룡소 등의 문화경관자원과 주목 군락지, 백천계곡 등 자연경관도 태백산 국립공원의 빼놓을 수 없는 가치다.
환경부는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이 야생생물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백두대간 생태 축 보전으로 야생 동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국내외 방문객이 증가해 관광 분야 고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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