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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

'분양금지' 법개정 직전 사업승인

당첨자 발표 취소 후 일정 연기

착한 분양가·투자수익 등 강조

취지 벗어난 분양광고도 문제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되는 ‘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만 60세 이상에게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 및 당첨자 발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당첨자 선정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가 하면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일반 아파트처럼 투자수익을 강조하며 수요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노인복지주택은 전매금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청약통장 없이도 만 60세 이상이면 분양 받을 수 있는 상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29일부터 금지시킨 상품이다.

◇당첨자 발표 취소 후 재선정, 무슨 사연이=‘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은 ‘코람코자산신탁(시행)’이 ‘광교개발(위탁)’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다. 시공은 두산중공업이 맡고 있다.

사업승인 시점부터 애매하다. 두산 위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분양이 금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중순 사업승인을 받은 덕분에 분양할 수 있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기 불과 1~2주 전에 승인을 받은 셈이다.

당첨자 발표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청약을 접수 받고 10일 당첨자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지만 곧 이를 철회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분양 변경 일정 안내’라는 게시물을 통해 당첨자 발표가 15일로 연기된다는 공지가 올라와 있는 상태다.

노인복지주택을 담당하는 신철승 수원시 노인시설지원팀장은 “시행사 측에서 당첨자를 발표한 직후 서류상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시 서류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청약접수자에게 개별 통지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래 취지 잊은 과장광고 등=분양과정에서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일반 아파트인 것처럼 선전한 것도 논란이다. 인터넷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분양 광고를 보면 ‘착한 분양가’ ‘투자 수익’ 등만 강조하고 있다.

주변 중개업소에 따르면 프리미엄을 노리고 분양받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180만원선이다. 광교신도시 일반 아파트 가격(3.3㎡당 1,600만원대)보다 30%가량 싼 가격이다. 전매제한이 없는 덕분에 당첨만 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현지 중개업소들은 프리미엄을 강조하며 물건을 확보하려 나서고 있다.

단지 인근 S 공인 관계자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못 해도 1,000만원 이상의 웃돈이 형성될 것”이라며 “부모님의 명의만 빌려서 청약에 나선 후 당첨되면 바로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정부가 분양을 금지하게 된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현성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는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과정에서 위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은 많지 않다”면서도 “밝혀내기 쉽지 않은 것이 문제지만 마음먹고 실사를 한다면 각종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광교 두산위브 노인복지주택 공식 홈페이지에 공지된 청약 당첨자 발표일 변경 안내문./사진=홈페이지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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