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실적·경영상태·기술능력·신인도를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발표하는 제도로, 이를 근거로 입찰제한, 조달청 등급별 입찰제한, 도급하한제 등에 활용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공능력평가 시 부도, 법정관리·워크아웃 중인 건설사는 정상적인 건설사와 동일하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공사실적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부도와 법정관리·워크아웃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사는 실적평가액의 최대 20%까지 차감하기로 했다./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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