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까지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사고 매뉴얼 관리를 담당했다. A 씨는 2013년 작성된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에서 재난 총괄지휘 기관 누락 등 일부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뒀다. 또 2014년 2월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 같은 해 8월에야 매뉴얼을 작성했다. 해수부는 A 씨에게 업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무 매뉴얼이 주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A 씨는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표준 매뉴얼도 늦게 작성했다”며 A씨가 관리하는 안전 메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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