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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선박사고 매뉴얼’ 안 고친 공무원…법원, “징계 적법”

행정법원, 해수부 공무원 징계불복 소송서 1패소

“매뉴얼 늦장 작성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선박사고 매뉴얼의 오류를 방치한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담당 과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불복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까지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선박사고 매뉴얼 관리를 담당했다. A 씨는 2013년 작성된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에서 재난 총괄지휘 기관 누락 등 일부 잘못이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내버려 뒀다. 또 2014년 2월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도 이행하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 같은 해 8월에야 매뉴얼을 작성했다. 해수부는 A 씨에게 업무태만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실무 매뉴얼이 주요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A 씨는 이를 수정하지 않았고 표준 매뉴얼도 늦게 작성했다”며 A씨가 관리하는 안전 메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잘못이 결코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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