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사기금액 크면 가중처벌 ‘합헌’

헌재, 특경법 제3조 1항 "죄형법정주의 상 명확성 원칙 위반 아냐"

사기금액이 많으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건에서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형법의 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이득액이 형식적 이득액인지 실질적 이득액인지 기준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와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상 이익의 시장가치인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게 통상적 해석이다. 통상의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뺀 차액이 아니라 받은 금액 전부”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해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