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부터 형사2·15단독, 형사8부 등 3개 재판부를 법조 비리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법조 비리 범행수법이 조직화·기업화 등으로 복잡해지고 사건 수도 나날이 늘면서 전문성을 갖춘 전담 재판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되 엄정한 양형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조 비리 전담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수행·알선해 돈을 버는 ‘법조 브로커’뿐 아니라 수임제한규정을 어기거나 일반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등의 사건도 담당하게 된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가 궁극적으로 법조 비리 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해 사법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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