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는 운전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자동차가 주행차로를 벗어나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다. 비상자동제동장치는 주행 중 전방충돌 상황을 감지해 차량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다. 국토부는 차체 길이가 11m를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와 총중량이 20톤 이상인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이들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했다.
또 캠핑용 자동차의 전기설비에 관한 안전규정도 마련됐다. 캠핑카가 외부 전원을 접속하는 부위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춰야 한다.
국토부는 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에 대해 자동차로유지, 자동차선변경, 자동주차 기능 등의 ‘자동명령 조향기능’을 시속 10km 이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특례를 마련했다. 일반 차량은 자동명령 조향 기능을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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