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는 340만 도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경남에는 독립된 가정법원이 없지만 인근 부산과 대구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고, 울산에도 2018년에 지방법원 내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정법원은 전문법원으로 전문성을 갖춘 법관이나 실무관들에 의해 독립된 공간에서 이혼 상속 등의 가사사건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뿐만 아니라 신설된 성년 후견제도의 정착과 비행청소년의 회복 및 가정의 평화와 복지를 견인해 지역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어 꼭 필요한 사법조직이라고 밝혔다.
황석보 회장은 “창원의 총선 후보자중 새누리당의 이주영, 박완수 후보,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 더불어 민주당의 하귀남, 박남현, 김종길 후보, 국민의당의 최연길 후보는 본회의 가정법원유치 정책에 동참했다”며 “현재의 창원지방법원 청사를 증축 확장해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가정법원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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