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남도, 4월 한달 축산물·식품 위생,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경남도는 4월 한 달 간 축산물 및 식품위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도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배너를 개설하고 해당 신고·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정책과 특별사법경찰담당에서 직접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영업, 식품의 비위생적인 취급, 수입농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등 해당 분야의 위법이 의심되거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보할 수 있으며, 사진 등 증빙자료의 첨부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특별사법경찰 신고 창구’배너를 통해 신고 화면으로 바로 접속해 실명인증 후 신고사항을 게재하면 담당자가 사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은 절대 보장된다.



박환기 안전정책과장은 “축산물 소비증가에 편승하여 부정 축산물 유통에 위법행위가 벌어질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