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 부장검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광고모델에이전시업체 S사 대표 김 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홍 씨가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었던 2011년 6월 한 샴푸광고 모델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받기로 한 출연료 2억6,000만 원을 광고대행사로부터 받은 뒤 가로챘다. 그는 ‘출연료를 지급 받은 뒤 1주일 이내에 홍 씨가 지정한 계좌로 전액 입금한다’는 계약서와 달리 본인 지인 계좌에서 관리하다가 개인 사업과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김 씨는 다른 횡령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2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과거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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