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무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샀다. 조병돈 이천시장이 김진표 후보와 함께 한 자리에서 수원무 유권자들에게 이천 쌀을 돌렸다는 혐의다.
김진표 후보는 지난 2월 13일 경기 이천 설봉산에서 지역구 주민인 태장동 산악회원 30여명과 만났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조병돈 시장은 참석자들에게 5kg짜리 지역 특산미를 나눠준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지인이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강제한다. 조병돈 시장이 참석자들에게 지역 특산미를 증정한 것은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사실일 경우, 김진표 후보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김진표 후보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병돈 시장에게 다른 사람들이 쌀을 좀 주면 홍보해주겠다고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와 경쟁 중인 정미경 새누리당 후보측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보며 입장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선관위는 해당 사실이 신고되자 곧바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전경석기자 kada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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