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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충남도·한서대, 보트·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 운영
입력2016-03-28 14:49:42
수정
2016.03.28 14:49:42
박희윤 기자
충남도와 한서대가 도민을 위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보트·요트 무시험 국가면허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수상레저안전법상 5마력 이상의 수상레저기구(보트) 운항·사용 시 보트·요트 면허 취득이 필수이나 국내 현실은 무관심과 면허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무면허 운항이 빈발하고 있다. 특히 5마력 이상의 동력보트(제1·2급)와 세일링 요트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면허시험 합격 후 조정면허를 받아야 가능하지만 이번 과정은 별도 시험 없이 소정 교육 수료 후 면허를 발급한다. 주말 과정(매월 1~2주 주말), 집중과정(매월 3주 평일 5일), 평생교육과정으로 나눠 운영되며 도민이라면 누구나 한서가족 대우로 인정돼 교육비 30%가 지원된다. /박희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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