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1일 군용물 절도 등 혐의로 김모(66) 전 대령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령은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할 당시 방탄 실험에 사용되는 것으로 꾸며 M60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돌린 혐의다. 그는 빼돌린 탄환을 취업이 예정돼 있던 S사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령은 같은 해 민간기업인 W사가 의뢰한 방탄유리 성능 시험 결과를 조작하기도 했다. 그는 W사의 방탄유리 성능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시험 결과를 도용해 시험평가서 36장을 발급했다. 검찰은 김 전 대령이 W사와 모종의 계약을 맺고 이 같은 비리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이 업체 대표 이모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전 대령은 육사 퇴임 후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10월,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발을 해외에서 수입해 방탄복 실험에 사용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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