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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혼나는 것만 봐도 전화 이웃들의 신고 크게 늘었다

작년 1만1,765건 달해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인해 최근 얼굴 없는 이웃들의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 가운데 신고 의무가 없는 이들이 신고한 건수는 1만1,7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의료진이나 어린이집·초·중·고교 직원 등 24개 직군의 신고의무자가 신고해 접수된 건수는 4,885건이다. 학대 의심 사례가 아니면 접수 건수로 집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숨겨진 이웃의 신고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요즘에는 부모가 길에서 아이를 심하게 혼내는 장면을 봐도 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전했다. 일반적인 사건은 현장에서 마무리하고 입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고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최근 합동 워크숍을 열고 처벌 강화를 포함한 필요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법무부는 성폭력 피해자와 통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을 신고의무자 직군에 추가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검찰은 ‘여성·아동 대상범죄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범죄 유형별로 처리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발생 시 신속하게 도울 수 있는 핫라인(3999-061)을 서울시교육청에 설치하고, 시 교육청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업해 미취학·무단결석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 아동학대 원천 차단에 나선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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