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입주자가 주택을 선택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입주자에게는 1%에서 2%의 저금리로 8,000만원 이내 전세(임차) 보증금의 95%까지(최대 7,600만원) 지원된다. 최초 임대기간(2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사업절차는 각 지자체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면 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입주자, 공사가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일정 금액의 부동산중개 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도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한다. 사업지역과 공급가구 수는 성남 200가구, 남양주 180가구, 고양 150가구, 안산·시흥·파주 각 100가구, 구리 70가구, 하남·용인·광명·김포 각 50가구 등이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